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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2.23 조회수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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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 접수
작성자 신림면

 

201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 접수 안내

 
1. 사업 개요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는 등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정주의욕 고취 및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농촌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촌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 대상지역
읍 면지역 :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동지역 :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신청자격
농촌지역에 아래의 기준면적 이하로 신 개축하고자 하는 농어촌거주자, 무주택자 또는 귀농 귀촌자
일반 농촌지역 :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 지역 : 주거전용면적 150이하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 지역이란 전원마을, 문화마을 조성지구, 산촌개발지구 및 마을하수도정비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등 지구(마을)단위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개발이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지역(지구)을 말함
? 융자금액(대출한도) : 세대당 5,000만원
위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 기관의 건축물 평가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대출금리 : 3% (5년 거치 15년 상환)
? 사업물량 : 40(, 중앙정부의 배정 물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세제지원 :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로 건축 시 취득세?등록세 감면 및 재산세 5년간 면제
 
2. 신청자 접수
? 신청기간 : 2011. 02. 16. ~ 2011. 03. 07.
? 접 수 처 : 신림면사무소 Tel. 737 5509
? 제출서류 : 신청서 1(첨부파일 참조 또는 면사무소 비치)
 
3. 향후 추진계획
? 2011. 02: 신청자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및 순위 결정
? 2011. 02~ 03: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 착수
? 2011. 6월까지 : 사업대상자 전원 착공
? 2011. 10월까지 : 건축물 준공 및 융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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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신림면
  • 담당자 권선영
  • 전화번호 033-737-5704
  • 최종수정일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