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6.23
조회수 696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중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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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최고와 공고) 3)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직권조치공고대상자 1) 공고 대상자 : 강원도 원주시 충정길 *-* 박*덕 2) 공고 기간 : 2020.6.23. ~ 2020.7.7. (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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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다중표시 |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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