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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1.31
조회수 965
원주시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운영 | |
작성자 | 원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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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운영” 2월 28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봉급·예금 등 채권 압류, 신용불량등록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 전개 예정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체납자 실태조사, 현장방문 징수 지속적 추진 100만원이상의 고질·고액 체납자 시청 징수과 일제 정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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