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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08.24 조회수 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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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작성자 명륜2동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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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신청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문의:생활지원비(1399콜센터), 유급휴가비용(국민연금공단 지사)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신청자격: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22.7.11일 이후에 한함),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 (연가, 재택근무는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22.7.10일 이전 격리자는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사업장 근로자수 제한없음)

지원제외(입원·격리자가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 제외)
1. 감염병예방법 제 70조의 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다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5.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22.7.11일 이후 격리자에 한함)

지원금액 :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따라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 지원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격리자는 '22.12.31일 까지 신청)

신청기관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3. 근로자가 임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통장사본 등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자격 : 법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2.7.11. 격리자부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 하는 입원·격리자(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 '22.7.10일 이전 격리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22.7.11 이후 격리자에 한함)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해제일 기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세대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단,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소득판정(별도 신청)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 1인
소득기준 : 2,334,0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직장가입자 : 82,112, 지역가입자 : 36,122, 혼합 : 해당없음)
-가구원수 : 2인
소득기준 : 3,260,0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직장가입자 : 114,816, 지역가입자 : 103,218, 혼합 : 115,672)
-가구원수 : 3인
소득기준 : 4,195,0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직장가입자 : 147,798, 지역가입자 : 144,703, 혼합 : 149,666)
-가구원수 : 4인
소득기준 : 5,121,0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직장가입자 : 180,075, 지역가입자 : 187,618, 혼합 : 182,739)
-가구원수 : 5인
소득기준 : 6,025,0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직장가입자 : 212,712, 지역가입자 : 229,170, 혼합 : 216,279)
-가구원수 : 6인
소득기준 : 6,907,0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직장가입자 : 244,759, 지역가입자 : 269,412, 혼합 : 249,469)
-가구원수 : 7인
소득기준 : 7,781,0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직장가입자 : 272,614, 지역가입자 : 303,435, 혼합 : 279,532)
-가구원수 : 8인
소득기준 : 8,654,0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직장가입자 : 307,505, 지역가입자 : 342,082, 혼합 : 319,763)
-가구원수 : 9인
소득기준 : 9,528,0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직장가입자 : 334,652, 지역가입자 : 369,311, 혼합 : 350,228)
-가구원수 : 10인
소득기준 : 10,401,0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직장가입자 : 370,489, 지역가입자 : 408,122, 혼합 : 398,320)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제외)
1.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4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 지원)

지원금액(정액)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장소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2022.7.1 건강보험 증명서의 전화 신청 발급이 중단됩니다.
이제는 더욱 편리한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 하세요

제증명서 발급도 이제는 쉽고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받아보세요!
오른쪽 QR코드로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사용 중인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 발생 가능)
https://youtu.be/V2Fixbcv11w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발급경로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발급가능 증명서
- 자격확인서
- 자격득실확인서
- 보험료완납증명서
- 보험료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본인부담금확인서
-기타징수금 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The건강보험(앱·원스토어·플레이스토어)(https://apps.apple.com/kr/app/the%EA%B1%B4%EA%B0%95%EB%B3%B4%ED%97%98/id375279377)
발급경로 : 민원여기요 > 증명서 (미리보기 / 다운로드/ 팩스발급)
발급가능 증명서
- 자격확인서
- 자격득실확인서
- 보험료완납증명서
- 보험료납부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정부24홈페이지·앱(www.gov.kr)
발급경로 : 자주찾는 서비스 > 전체 서비스 >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검색
발급가능 증명서
- 자격득실확인서
- 자격확인서
- 보험료납부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1577-1000 세프서비스(통화요금유료)
발급 경로
1. 자격득실확인서
-1577-1000 전화 > 1번 누르고 > 한번 더 1번
2. 보험료 납부확인서
-1577-1000 전화 > 1번 누르고 > 2번

*무인민원발급기(무료)
발급 경로 : 주민센터, 지하철역, 공항 등에 설치된 정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문인식 통해 발급
발급가능 증명서
- 자격확인서
- 자격득실확인서
- 보험료납부확인서(개인)

[서식 제6호]

유급휴가(공가 등) 미제공 확인서
(민간 사업장, 공공기관 공통)

사업주
- 성명:
- 주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

근로자
- 성명 :
- 주소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입원·격리기간(근로자)
- 입원·격리시작일 :
- 입원·격리해제일 :

우리기관은 위 근로자의 입원·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의한 유급휴가나 감염병과 관련된 유급휴가(공가 등)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향후 위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기업(업체)명 : (직인)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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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명륜2동
  • 담당자 김기재
  • 전화번호 033-737-5767
  • 최종수정일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