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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12.02 조회수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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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가등록 계도기간 연장 및 사업장 사용권한 인정범위 확대 알림
작성자 일산동
1.양봉농가등록 계도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당초) 2020. 11. 30. → (연장) 2021. 8. 31.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사업장 사용권한 인정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당초)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권환 확보를 해야 했습니다.
(확대) 토지 소유주의 사용동의서·승낙서 등 포함하게 되었으며, 사업장 부지에 대한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다중표시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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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일산동
  • 담당자 최세영
  • 전화번호 033-737-5799
  • 최종수정일 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