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3.07
조회수 547
2018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안내 | |
작성자 | 학성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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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기간 : 2018.4.2.(월) ~ 5.61.(목)
- 대 상 : 도내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하고, 2017년도 혼인신고한 부부로서 무주택이고, 아내가 만 44세이하(44세 초과 대상자는 자녀출산 및 임신 중인 경우 지원) 중위소득 200%이하인 가정 - 지원내용 : 주거비(5,8,12만원)차등으로 3년간 지원 -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아내연령 44세 초과대상자), 통장사본 등 -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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