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2.22
조회수 198
2019년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 안내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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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 안내
◦보조대상 - 원주시에 소재한 단독주택의 소유자(토지, 건물 모두 포함)로서 주민등록을 원주시에 둔자로(주민등록이 원주시가 아니면 불가) - 단독주택으로서 법정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가구나 건물의 증․개축 시 법정주차대수를 초과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가구 중에서 - 대문 및 담장을 철거, 개·보수하면 집안에 주차 공간 가능한 가구나 (신청 시 철거하거나 보수할 대문 및 담장이 없는 경우 배제됨) -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면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한 곳 * 주차장 설치 후 5년 이내 용도변경 및 기능 미유지 시, 보조금 반환 ◦보조금액 - 주차장 설치비용의 80%범위 안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 - 주차면수 1면 추가 시 1면당 50만원 추가지급 ◦신청 기간: 2019. 1. ~ 2019. 12. ◦신청 장소: 건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원주시청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033)737-354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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