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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05.07 조회수 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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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단계동
1. 지급개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1회) 생계지원

2. 지원대상: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80만 가구*
*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지원사유) 소득감소로 현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중복지원불가)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 2021년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에 포함
▶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생계지원금 중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3. 지급금액: 가구당 50만원, 1회지급(소규모 농가 등 / 20만원(바우처 차액))

4. 지급방법: 현금 지금(신청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5. 신청기간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2021. 5. 10.(월) ~ 5. 28.(금) / 세대주본인만 가능/휴대폰 본인인증
-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2021. 5. 17.(월) ~ 6. 4.(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안내문과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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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