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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6.03.01 조회수 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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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작성자 우산동
 황사발생 전 >

○ 가정 및 식품취급 장소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실외활동 자제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

    외출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의복, 위생용기 등을 준비

    과실, 채소류 등 미포장 식품의 야적 자제

 

○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

    가축이 활동하는 운동장 및 방목장의 가축 대피 준비

    노지에 방치, 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비닐 씌우기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 점검·정비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 황사발생 중 >

 

○ 가정 및 식품취급 장소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활동 금지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시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씻고 특히 미지근한 물로 눈을 헹구어 주고, 양치질 등으로 입안 청결유지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식품제조·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및 기계·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2차 오염 방지

 

○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

    방목장의 가축이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 노출 방지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외부 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짚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 황사발생 후 >

 

○ 실내공기의 환기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은 세척 후 사용

○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 감기·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 축사,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 황사에 노출된 가축은 황사를 털어 낸 후 구연산소독제 등으로 분무 소독

○ 2주일정도 가축질병의 발생유무 관찰 및 병든 가축 발견시 신고

○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쌓인 황사  세척

○ 대상가축 및 이상징후

    대상가축 : 소, 양, 염소, 사슴, 돼지 등 우제류동물(발굽이 두 개로 갈자진 동물)

    이상징후

    → 고열, 식욕부진, 유량감소

    → 심한 거품성 침을 많이 흘림

    → 코, 입, 입술 및 혀 등에 물집(수포) 또는 궤양형성

    → 젖꼭지에 수포, 기피, 궤양이 형성

    → 발굽(지간부)에 수포, 기피 및 궤양으로 발을 절뚝거리다 결국은 일어서지 못하는 증상 등

    → 구제역 증상과 유사한 병든 가축 발견시 신고(1588 4060)

○ 기타 사업장에서는 황사에 노출된 자재, 재품 등은 세척

 

     (산업피해신고: 02 2110 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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