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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5.03.14 조회수 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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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설정 운영 안내
작성자 우산동

주민등록말소자 일제재등록기간설정 운영  

○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공근로사업 등 신분확인에 의한 사회보장혜택을 받지 못하고,

     교육, 취업, 금융거래 등 일상생활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등 많은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사회복지헤택과 자활의 기반련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을 설정.운영합니다.

     기   간 : ‘05. 2. 21 ~ 4. 8(47일간)

     장   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이 기간에 재등록 신고를 하시면

     노숙자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신고시 과태료를 1/2까지 경감해 드리고, 과태료는 재등록신고 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재등록후 주민등록증재발급(5천원), 주민등록표 등.초본(150원)발급시

      수수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또한 일제 재등록기간중  법정신고기간을 지연한  신규등록  및  기타

       정정신고 등의 경우도 말소자 재등록의 경우와 같은 특례를 부여하며,

     기타 무호적자에 대한 취적절차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산동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 전화 : 741 2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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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우산동
  • 담당자 한희상
  • 전화번호 033-737-5519
  • 최종수정일 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