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5.03.14
조회수 2689
주민등록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설정 운영 안내 | |
작성자 | 우산동 |
---|---|
주민등록말소자 일제재등록기간설정 운영 ○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공근로사업 등 신분확인에 의한 사회보장혜택을 받지 못하고, 교육, 취업, 금융거래 등 일상생활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등 많은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 이러한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사회복지헤택과 자활의 기반마련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을 설정.운영합니다. 기 간 : ‘05. 2. 21 ~ 4. 8(47일간) 장 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이 기간에 재등록 신고를 하시면 노숙자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신고시 과태료를 1/2까지 경감해 드리고, 과태료는 재등록신고 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재등록후 주민등록증재발급(5천원), 주민등록표 등.초본(150원)발급시 수수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또한 일제 재등록기간중 법정신고기간을 지연한 신규등록 및 기타 정정신고 등의 경우도 말소자 재등록의 경우와 같은 특례를 부여하며, 기타 무호적자에 대한 취적절차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산동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 전화 : 741 26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