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08.18
조회수 420
불법유동광고물 자진정비 안내 | |
작성자 | 우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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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자진정비 안내
--------상단 이미지에 대한 대체텍스트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자진 정비 안내문 최근 불법현수막 풍선기둥(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증가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도시미관 저해, 통행 방해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오니 즉시 자진 정비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자진 정비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 및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이란?] 허가나 신고받지 않은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풍선기둥(에어라이트), 배너, 깃발등의 유동광고 물을 도로변 건물, 개인토지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보이게 설치표시할 경우 불법 유동광고물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법적 조치사항은?]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 시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2 (행정대집행의 특례), 제20조(과태료), 원주시 옥외 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적발 즉시 정비(수거)하여 폐기하고, 1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불법유동광고물은 사전경고 등 계도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 건축과 광고물팀 원주시 033-737-3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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