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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08.18 조회수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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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자진정비 안내
작성자 우산동
불법유동광고물 자진정비 안내

--------상단 이미지에 대한 대체텍스트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자진 정비 안내문
최근 불법현수막 풍선기둥(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증가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도시미관 저해, 통행 방해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오니 즉시 자진 정비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자진 정비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 및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이란?]
허가나 신고받지 않은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풍선기둥(에어라이트), 배너, 깃발등의 유동광고
물을 도로변 건물, 개인토지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보이게 설치표시할 경우 불법
유동광고물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법적 조치사항은?]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 시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2 (행정대집행의 특례),
제20조(과태료), 원주시 옥외 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적발 즉시 정비(수거)하여 폐기하고, 1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불법유동광고물은 사전경고 등 계도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 건축과 광고물팀
원주시 033-737-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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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우산동
  • 담당자 한희상
  • 전화번호 033-737-5519
  • 최종수정일 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