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3.27
조회수 713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작성자 | 태장1동 |
---|---|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 안내
○ 가입 대상 : 1. 희망키움통장 1 : ➀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② 가구전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2. 희망키움통장 2: ➀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➁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인 가구) 3. 청년희망키움통장: ➀ 일하는 생계수급가구의 청년(만15세이상 39세 이하) ②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4. 청년저축계좌: ➀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 (만15세이상 39세 이하) ②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 지원 내용 : 1. 희망키움통장 1 : ➀ 본인 저축액: 월 5만원/10만원 ➁ 정부 지원: 가구 소득 비례 지원 (평균: 351,000원, 최대: 646,000원) ③ 3년 평균 적립액(10만원 저축 시): 1,695만원(최대2,757만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2. 희망키움통장 2: 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➁ 정부 지원: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③ 3년 평균 적립액: 720만원 적립(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3. 청년희망키움통장: ➀ 본인 저축액: 본인 저축 없음(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적립) ② 정부 지원: 본인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평균: 316,000원, 최대: 523,000원) ③ 3년 평균 적립액: 1,569만원 적립(최대2,314만원) (근로소득공제금 360만원 포함) 4. 청년저축계좌: 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② 정부 지원: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월 30만원) ③ 3년 평균 적립액: 1,440만원 적립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신청 기간 : 1. 희망키움통장 1 : 3월 ~ 11월 (신청월의 15일까지 접수) 2. 희망키움통장 2: 5월, 8월, 10월 (신청월의 15일까지 접수) 3. 청년희망키움통장: 3월 ~ 11월 (신청월의 15일까지 접수) 4. 청년저축계좌: 4월, 7월 (신청월의 15일까지 접수) ○ 지원 조건 : 1. 매월 정해진 일정 금액(5만원/10만원) 저축 2.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소득기준액 요건 충족: 통장 가입 후 만기까지 근로 유지 3. 통장 적립금 사용 용도 증빙 서류 제출 : 적립금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 또는 자녀의 교육비, 학원비, 수업료, 자격증 취득비용, 사업창업자금, 적금, 결혼 자 금, 장례 비용 용도로만 사용 가능 4. 희망키움통장 2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5. 희망키움통장 1, 청년희망키움통장: 3년 이내 탈수급 6. 청년저축계좌: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 가입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가입 신청 ○ 구비 서류 : - 임금근로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임금확인서 등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문의: 태장1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자 033) 737- 5849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