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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2.21 조회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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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태장1동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안내

*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전국가구평균소득의 65% 이하인 경우
- 응급입원한 자
- 행정입원한 자
- 조현병 진단 후 5년 이내인 자
- 외래치료 지원 결정자

* 지원 내용
- 응급입원 치료비: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행정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발병초기정신질환 치료비: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 외래치료비 지원 치료비: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 구비서류
- 공통: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의료급여증, 차상위계층 증명서)
- 응급입원,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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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태장1동
  • 담당자 김선용
  • 전화번호 033-737-5844
  • 최종수정일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