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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1.23 조회수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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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대상 확대안내
작성자 태장1동
□ 원주시보건소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부유 지원 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행한다.

□ 이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를 둔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해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는 사업이다.

□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외에도 2020년부터 기준중위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가 추가되었다.

□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중 산모의 질환(에이즈, 항암치료 등)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부자·조손 가정의 경우 및 가정위탁·입양아동의 경우 해당된다.

□ 지원 기간은 영아 출생 후 24개월 미만까지 지원되고,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지원한도 24개월분이며,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6만4천 원, 조제분유는 월 8만6천 원이다.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물품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며, 지원 신청자는 확정통보 받은 이후부터 지원범위 내에서 바우처 결제 가능 구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다.

□ 신청 장소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모자보건실이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또는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팀(033-737-52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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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태장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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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3-737-5844
  • 최종수정일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