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10.26
조회수 680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시행 공고(2차, 확인지급) | |
작성자 | 태장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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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533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시행(2차, 확인지급)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시행 공고(2차, 확인지급) 개요 1. 사업목적 : 코로나 19 확산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직접지원 2. 지원대상 및 금액 : ① 일반업종(100만원) ②영업제한 업종(150만원) ③ 집합금지 업종(200만원)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원칙) : 포털사이트에서 "새희망자금 검색"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새희망자금.kr" 입력 -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문의처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각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 확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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