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11.23
조회수 558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 |
작성자 | 태장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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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대상 자격을 장애 개별적 욕구와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합니다.
*적용서비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대 상 자 : 주차표지 발급 신청자 중 현행 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 장애인 *의 뢰 방 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구 비 서 류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장애유형별소견서 -장애유형별 소견서는 일부 장애 유형(지체,뇌병변,시각)만 제출 -소견서는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 *문의 : 장애등급제 폐지 안내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한국장애인개발원 : 02-3433-0708,4509> 장애정도 심사 및 서비스지원종합조사 = <국민연금공단 1355> ▶자세한 안내사항 참조는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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