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12.21
조회수 596
(입법예고) 원주시 리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태장7단지 행복주택) | |
작성자 | 태장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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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리통반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2. 1. 1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원주시 리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기간: 2021. 12. 24.~2022. 1. 13.(20일간) 다. 제출및문의처: 자치행정과(033-737-2253) 붙임 원주시 리통반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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