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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12.13 조회수 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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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작성자 태장1동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 의무 이해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인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2. 13.~12. 22.(7일 이상)
- 최고일: 2022. 11. 25.
2. 공고대상: 강*영 외 2명
-명단 상세: 붙임 참조
3. 공고사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원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2022028).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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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태장1동
  • 담당자 김선용
  • 전화번호 033-737-5844
  • 최종수정일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