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12.16
조회수 1183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불일치자 최고 공고 | |
작성자 | 태장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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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 이행을 위한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미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2. 16.~12. 22.(7일간) - 최고일: 2022. 12. 7. 2. 공고대상: 송*미 외 9명 - 명단 상세: 붙임 참조 3. 공고사유: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불일치자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원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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