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3.03.03
조회수 1980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태장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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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2. 공고기간: 2023. 3. 3. ~ 2023. 3. 20.(17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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