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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4.03.26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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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장소 공개 모집 공고
작성자 태장2동
1. 다함께돌봄센터 정의
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2. 사업 목적
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하여 『일․가정 양립 돌봄체계 구축』
나. 기존 유휴공간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필요할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봄 기능을 제공하는『마을형 돌봄체계 구축』

3. 다함께돌봄사업 개요
가. 이용대상: 6~12세(초등학생, 소득수준 무관, 맞벌이 우선)
나. 사업내용: 방과 후 상시 및 일시돌봄(기본돌봄, 숙제지도, 급·간식 제공 등)
다. 설치면적: 최소 66㎡이상(다함께돌봄센터 전용면적) 필요
라. 이 용 료: 1인당 10만원 이내
마. 운영시간: 표준시간 포함 주5일(월~금요일 포함),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
(※ 표준시간: 학기중 14:00 ~ 20:00, 방학중 09:00~18:00)
바. 운영인력: 2명(센터장 1명, 돌봄교사 1명)

4. 모집 내용
가. 모집대상: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 3개소
나. 대상지역: 25개 읍·면·동
나. 공모기간: 2024. 3. 25. ~ 2024. 4. 12.
다. 접수기간: 2024. 4. 11. ~ 2024. 4. 12.(2일간)
라. 결과발표: 2024. 4월 중 신청장소 평가를 통해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가. 2024년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 신청서 양식 1부
나. 신청건물 건축물 관리대장 및 평면도 1부
다. 신청건물 소유주의 사용승인서 1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주민(500세대 이상은 1/2 이상, 500세대 미만은 2/3 이상)의 동의서 제출 또는 동의서 제출 각서로 대체 가능하며 1개월 이내 동의서 제출 완료하여야 함
라. 신청자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단체) 1부
※다함께돌봄센터가 기존 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경우에는 「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 변경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6. 제출처
가. 접 수 처: 원주시 여성가족과 아동돌봄팀(☎737-2764)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평일 09시~18시, 점심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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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태장1동
  • 담당자 김선용
  • 전화번호 033-737-5844
  • 최종수정일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