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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2.23 조회수 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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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주택임대, 신혼부부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작성자 행구동
 

 

집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전세임대제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대상지역 ․ 공급호수 ․ 지원한도


구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대상지역

 원주시

공급호수

51호

37호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 (1인 가구 전용40㎡ 이하)

지원 한도액

4천만원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신혼부부 200%) 이내로 제한하되 세대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1순위만 접수)


입주자모집 공고일(2011. 2.14) 현재 사업대상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금회 접수)

   2순위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 제외)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 별도가점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세대원에 한함)

중증장애인(세대주 포함)

1점

1점

1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세대주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2점

1점

동일 순위 내 경쟁 시에는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점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대상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1,2,3순위 접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2011. 2.14) 사업대상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201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2월말 통계청 발표예정)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소득 산정 및 토지․자동차 주택소유 확인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함.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공고일 이후 계약 시 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함.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1. 2.14) 현재 혼인 3년(2008. 2.15 2011. 2.14 사이에 혼인신고)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1. 2.14)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2006. 2.15 2008. 2.14 사이에 혼인신고)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3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1. 2.14) 현재 혼인 5년(2006. 2.15 2011. 2.14 사이에 혼인신고) 이내인 세대주

(혼인) 혼인 신고일 기준, 재혼을 포함

(임신)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로 확인

  (출산)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 내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동일 순위 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1.2.14일을 기준으로 함)

  : 아래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각 평가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자녀의 수(민법상 미성년인 경우. 단, 임신중인 경우 1명으로 인정, 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 포함)

가.3인이상          

나.2인 

다.1인

3점

2점

1점

② 세대주의 나이(만)

가.35세 이상          

나.30세 이상 35세 미만  

다.30세 미만          

3점

2점

1점

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인정회차 기준)

   ※ 신청 세대주 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24회 이상 납입     

나.12회이상 24회미만 납입

다.6회이상 12회미만 납입

3점

2점

1점

④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

   복지부, 노동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가.24개월 이상     

나.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⑤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세대원으로 거주기간 포함)

가.3년 이상

나.1년 이상 3년 미만

다.1년 미만

3점

2점

1점

⑥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 교부(세대원 포함)

2점

65세(만)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1점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기존주택 1순위   : 2011. 2. 21 2. 25

       1순위만 접수 가능하고 미달 시 지역별로 2순위 재공고 예정


  신혼부부 1순위   : 2011. 2. 28 3.  4 (공휴일 제외)

               2,3순위 : 2011. 3.  8 3. 11

        2,3순위는 1순위 미달지역만 접수

        1순위 미달 여부는 각 지역별 에서 확인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11.02.14)이후 발급분에 한함 (건강보험증 사본 제외)

구 분

구비사항

비 고

공통

①전세임대

 공급신청서

· 접수장소에 비치

②주민등록

 등본 1부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신혼부부 :

 1. 출생신고일 증명을 위해 자녀의 기본증명서 제출이 필요시에는 추가 제출

 2.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③주민등록원초본 1부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④신분증 및

 도장

·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제출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주택청약순위   조회서 또는   확인서 1부

· 가입은행에서 발급(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 : 2011.02.14.

⑥기타 서류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

신혼

⑦혼인관계

 증명서 1부

· 혼인신고일 확인                         

⑧임신진단서

․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된 진단서

⑨건강(의료)보험증 사본 1부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건강보험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세대원의 건강보험증도 제출

⑩소득 입증    서류 각1부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도 제출)

해당자격

소득관련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 금액증명 (근로소득자용)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 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직인 날인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        공단

법인사업자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① 등기소

②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사업소득 자용)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해당직장

 /세무서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직인날인)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소정양식)

접수장소비치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해당액

   월임대료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2% 이자 해당액


   예시) 4천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 200만원, 월임대료 63,330원


◦임대기간 : 최초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입주대상자 발표


◦일시 : 신청 후 약 2개월 소요


◦장소 : LH홈페이지(www.LH.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 별도 개별 통보

      ※ 지역별 신청인원 및 지자체 입주대상자 통보시기가 상이하여  LH관할본부별 개별 게시발표

      


기타사항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계약기한은 지역별로 별도 안내예정)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등 특수취약계층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자하는 기관(단체)은 특별시․광역시․도의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지원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전세임대 지원주택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시, 군 내(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내) 주택에 한해서 지원가능합니다.


1인 가구 및 영구임대 주택 거주자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 중 2010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금액은 2011년 2월말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다가구 매입임대를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접수관련 사항은 1600 7100(LH콜센터)로 문의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H공사 강원지역본부 : 033 258 4132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 지원 안내

 

사회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세주택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지원한도 :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

• 지원조건 : 만20세까지 무이자 지원 (만20세 이후에는 연 2% 이자로 5년간 지원)

• 신청장소 : 시 군 구청 (교통사고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시설의 장 또는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장이 추천)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접수



2011. 2. 14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강원]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도심내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LH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 금회 모집세대 : 200세대

   

   

주택유형

원  주  시

비  고

방1(원룸)

120

 

방2(투룸)

60

 

방3(쓰리룸) 이상

20

 

200

 

    

    ※ 거주희망 주택유형은 1인가구는 방1, 2인~4인 가구는 방2,  5인이상 가구는

      방3 이상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함


    ※ 임대주택은 지자체로부터 송부된 순번대로 대상자에게 공급되며, 금회 주택을

       공급받지 못하는 대상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추후 공가 발생시 입주안내함.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o 신청자격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11.02.14) 현재 강원도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

  아래 1,2순위 자격을 갖춘자 (단,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 제외.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중복 신청할 수 없음)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o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 배점항목표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배점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① 당해 사업대상지역(춘천, 원주) 전입일이 빠른 순서

     ② 부양가족수가 많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항목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입주자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

   여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가.24개월 이상         

나.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다.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② 입주자선정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대상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5년이상          

나.3년이상 5년미만  

다.3년미만          

3점

2점

1점

③ 부양가족의 수(세대주제외)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

   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

   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존․비속을 포함)

 

  

 

 

 

가.3인이상          

나.2인              

다.1인              

 *별도가점

  3자녀 이상 가구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

    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직계존속을 포함)

가구구성원중 중증장애인 포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

3점

2점

1점

 

1점

 

1점

 

 

 

1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

  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 기준)

 

가.24회 이상 납입     

나.12회이상 24회미만 납입

다.6회이상 12회미만 납입

3점

2점

1점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가.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못한

  주택                    

나.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

   하지 못한 주택

2점

 

 

1점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회차 기준

         기준일(입주자 모집공고일)이전 납기 도래분에 대하여 기준일까지 

          납부한 경우

          ☞ 납입한 회차를 모두 인정(연체 후 납입한 경우 포함)

         기준일 현재 납기 미도래분에 대하여 선납한 경우

          ☞ 기준일까지 납부한 납기 도래분까지만 인정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전세가격의 30%수준으로 주택별 임대조건은 추후 계약안내 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별도 안내

   예시) 공급면적 50㎡ 임대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5~6만원 수준


□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2년단위로 4회까지(자격유지 시) 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 신청절차

   

희망자

신청접수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거주지주민센터

(동사무소)

 

구청장(시장)

 

 

 

   

 

 

입주

임대차계약

LH에 통보

 

 

 

LH↔입주대상자

 

 

 


□ 신청장소 및 일정, 구비서류

   o 신청장소 및 일정

      신청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동사무소)

      신청일정

       ․1순위자 : 2011. 2. 21(월) 2. 25(금)

       ․2순위자 : 2011. 2. 26(월) 3. 4(금)

        ※ 1순위 모집인원 초과접수시 2순위 접수 없음


   o 구비서류

       신청서 (소정양식)

        * 신청장소(거주지 동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교부

       신분증 및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가입은행에 발급)

        또는 통장사본(가입자에 한함)

       소득입증서류(2순위 대상자에 한함)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해당직장

세무서

해당직장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해당직장

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

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법인등기부 등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비정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총 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

   (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소정양식)

접수장소

※ 소득입증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단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포함)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원 전원이 표시 되어야 하며, 세대원별 분리가입된 경우 각각 제출


 □ 문의처

   o 입주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거주지 시청(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사회복지과 등)

   o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부 ☎ 033)258 4125,4133


 □ 기타사항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통보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우리공사(258 4125,4133)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o 신청자격은 계약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 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o 입주일정 및 임대주택에 관한 상세현황(주소, 규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은 추후 공급에 대한 개별 안내시 우편 발송됩니다.

   o 매입당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퇴거하는 세대에 대해 기선정된

     예비입주자 순위에 의해 순차적으로 동․호결정, 임대차계약체결 등의

     입주절차가 진행됩니다.

   o 공급대상 임대주택의 일부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관련 운영기관에 우선

     공급됩니다.

   o 입주자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o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2011. 2. 14.

 강원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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