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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세외수입·공공요금 조정계획

작성일 2019.03.28 조회수 122
정보공개/개방 > 재정정보 > 세외수입·공공요금 조정계획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계획
작성자 징수과
○ 수수료 징수액을 신설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건당 20,000원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신청: 건당 10,000원
- 음악·음반영상물제작업, 음악·음반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건당 10,000원
○ 수수료 징수대상을 삭제함
- 인감증명 발급 및 변경신고: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의 수수료
○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대체(제5조)
○ ‘신용카드로 징수하는 경우 그 수수료가 1천원 이상인 때로 한정한다’는 조문내용을 삭제(제6조)
○ ‘상업적인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본인 명의의 제증명으로 한정한다'로 변경(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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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