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개/개방

세외수입·공공요금 조정계획

작성일 2017.05.29 조회수 173
정보공개/개방 > 재정정보 > 세외수입·공공요금 조정계획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원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일부개정계획
작성자 징수과
주요내용
가. 수수료 징수액을 변경함
- 일반유원시설업변경 허가 20,000 ⇒ 15,000원
- 음악산업 관련 사업자의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정비
- 비디오물 관련 사업자의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정비
- 비료생산업 등록 43,000 ⇒ 30,000원
- 비료수입업 신고 25,000 ⇒ 20,000원
나. 수수료 징수대상을 신설함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 신고 1,5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0,000원
다. 수수료 징수대상을 삭제함
- 수산물가공업 등록 1,000원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