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현황
건설기계관리법(건설기계사업자) 위반 지도점검(2018년) | |
□ 일제점검
○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 주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서류 점검 - 미등록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 사용 또는 운행하는 행위 - 자가용을 대여하는 행위 등 단속 ○ 건설기계 정비사업자 -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 정비기술자 확보여부/정비시설 보유 및 기준적합 여부 점검 - 건설기계정비업에 등록 하지 아니한 자동차정비업자가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행위 등 단속 ○ 건설기계 매매사업자 - 사무실 소유‧사용권 증명서/주기장 보유시설 확인서류 점검 -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서 확보여부 점검 - 매매업자용 법정서식(매매계약서)을 사용하지 않는 행위 등 단속 ○ 건설기계 폐기사업자 - 폐기장의 소유‧사용권 증명서류/폐기 장비(구난차, 지게차 등) 확보 여부 - 폐기물 소각시설, 폐유‧폐수처리시설 적정 여부 - 폐기물을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 단속 □ 실태조사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의무기재사항 기재여부 확인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 -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준공금, 기성금을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 현금 지급) 여부 확인 점검결과 조치내용 □ 건설기계사업자 위법행위 적발 시 조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의 등록, 등록기준 미달, 사업정지 기간 중 사업의 영위 등 ⇒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 (형사고발) 「건설기계관리법」제40조,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100만원~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2년 이하의 징역 - (사업정지) 「건설기계관리법」제35조의2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의 정지 ○ 위반내용이 경미하거나 현장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징구 받아 현장지도 조치하되, 반드시 경고장 발송 □ 미등록 건설기계 운행 및 미등록 사업자 위법행위 적발 시 조치(시‧군) ○ 미등록 건설기계의 운행 및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 행위 적발 ⇒ 형사고발 - (형사고발)「건설기계관리법」제40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등 적발 시 조치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 과태료 부과(임차인, 임대인) - (과태료부과)「건설기계관리법」제4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부과 적용기준(건설업관리규정 제7장제3항): 최근 2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영업정지 - (시정명령)「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에 따라 시정명령(시정여부 확인 필) -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2,000만원 과징금) - 전문건설업자의 경우 시·군 건설업 담당자가 행정처분 -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도(지역도시과)에 위반행위 내용 통보 ○ 건설기계 대여대금 미지급 ⇒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 (시정명령)「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에 따라 시정명령(시정여부 확인 필) -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4,000만원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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