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현황
2017년도 환경기술인(수질) 교육 일정 | |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17년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에 의한 교육 일정이 확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일정을 선택하신 후 수질환경기술인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17년 환경기술인(수질)교육 일정 및 대상자는 붙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폐수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교육 : 3년마다(최초교육 1년 이내) 1회 이상. 붙임 1. 2017년 환경기술인(수질) 교육 일정 1부. 2. 수질환경기술인 교육 대상자 1부. 3.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에 관한 법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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