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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 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공표 현황 > 환경관리인 교육 안내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2017년도 환경기술인(수질) 교육 일정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17년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에 의한 교육 일정이 확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일정을 선택하신 후 수질환경기술인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17년 환경기술인(수질)교육 일정 및 대상자는 붙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폐수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교육 : 3년마다(최초교육 1년 이내) 1회 이상.

붙임 1. 2017년 환경기술인(수질) 교육 일정 1부.
2. 수질환경기술인 교육 대상자 1부.
3.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에 관한 법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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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