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현황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 |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보조사업
◦ 사업내용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 보 조 율 : 총 사업비의 60%(자부담 40%),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지원시설 :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그물망, 조류퇴치기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 신청기간 : 2022. 1.19.(수) ~2.9.(수)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신청자격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신청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주시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 제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