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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1. 사업내용: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60%(자부담 40%), 농가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
- 지원시설: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그물망, 조류퇴치기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2. 신청기간: 2024. 1. 15.(월) ~ 1. 31.(수)
3.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4. 신청자격 : 관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타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포함)

※ 제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 최근 5년 이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을 받은 경우
-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재배한 경우
-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는 경우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 중 조수해 약관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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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