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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 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공표 현황 > 풍수해보험 안내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풍수해보험 안내
1. 풍수해보험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시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2.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
주택(단독·공동주택, 세입자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공장 건물, 시설-기계, 재고자산)

3. 보상금액
- 주택 및 온실 : 시설복구 기준액 대비 70/80/90% 보상(정액보상)
- 소상공인 : 상가 1억원, 공장 1.5억원, 재고자산 3천만원 내 실손보상

4. 보험료 부담
-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보조(55 ~ 92% 정부지원)
- 2019. 2. 1.부터 주택과 온실가입자 본인부담금 60% 추가 지원
(총보험료의 82% 지원)
- 2019. 11. 25.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지역 전국으로 확대
(소상공인 본인부담금 40% 추가 지원)

5. 가입방법 :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제출

6. 가입문의 : 안전총괄과(033-737-3263), 읍·면·동행정복지센터, 판매보험사
※ (판매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온실 및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의 경우 보험사에 직접문의

7. 가입신청기간 : 상시 가입 가능(기상청 특보 발령 전까지 가입 완료 시 보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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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