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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 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공표 현황 >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업무 추진 절차
① 허가 전 상담(민원인 직접 or 측량업체) (tel.033-737-4144)
②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측량업체)
③ 신청서 검토
④ 민원접수
⑤ 현장 확인(측량업체 동행)
⑥ 출장복명서 작성
⑦ 보완보정 요청(보완 있을 시)
⑧ 사용승인 통보(허가서)
⑨ 세외수입 고지서 출력
⑩ 사용료 납부 안내
⑪ 사용료 납부 확인 후 허가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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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