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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 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공표 현황 >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 안내
① 사용허가 전 상담(민원인 직접 or 측량업체) (tel.033-737-4144)
②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측량업체)
③ 민원접수
④ 관계 주민 의견청취
⑤ 현장 확인(측량업체 동행)
⑥ 보완보정 요청(보완 있을 시)
⑦ 사용허가 통보(허가서)
⑧ 사용료 납부 안내 후 사용허가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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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