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현황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 안내 | |
신청자격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축산농가법인(농축협 및 민간기업 제외)
보험대상 목적물을 사육하는 자(축산법 제2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축산업 미등록자 제외) 신청기간 : 연중 상시신청 신청방법 : 원주축협(원주시 원일로 233) 방문 보 조 율 : 60%(도비 18, 시비 42) |
|
파일 |
---|
- 이전글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 안내
- 다음글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