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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 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공표 현황 > 가축재해보험가입 지원사업 안내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안내
신청자격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축산농가법인(농축협 및 민간기업 제외)
보험대상 목적물을 사육하는 자(축산법 제2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축산업 미등록자 제외)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원주축협(원주시 원일로 233) 방문
보 조 율 : 60%(도비 18, 시비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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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