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20.03.30
조회수 86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관설동)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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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작업장 : 관설동 석면철거공사 2. 위 치 : 원주시 치악로 1268(관설동) 3. 석면자재면적 : 261.6㎡ 4. 측정기간 : 2020-03-26~2020-03-26 5. 측정결과 : 0.000~0.001 붙임 석면비산측정 결과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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