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9.12.13
조회수 57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봉산재해위험지구)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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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작업장 : 봉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봉산2길 37-12외86개소 3. 석면자재면적 : 8,013.76㎡ 4. 측정기간 : 2019-05-15~05-19,05-21~06-05,10-24~10-29,11-6,11-18 5. 측정결과 : 0.0000~0.0044 붙임 석면비산측정 결과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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