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9.07.09
조회수 56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문막읍)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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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건축물 : 원주시 문막읍 토평길 91외 7개소 2. 위 치 : 원주시 문막읍 토평길 91 3. 석면자재면적 : 942.15㎡ 4. 작업기간 : 2019-07-01~2019-07-03, 2018.05.14. 5. 측정결과 : 0.000~0.005 붙임 석면비산측정 결과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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