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7.07.24
조회수 117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공개(원주병영시설)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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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건축물 : 원주 병영시설 2.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수1로 276 3. 작업기간 : 2017. 07. 10. ~ 07.20. 붙임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 결과보고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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