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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7.07.06 조회수 119
분야별정보 > 기후/환경 > 석면해체ㆍ제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토다이수)
작성자 생활자원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토다이수 공장동 1층 휴게실 석면철거공사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5-12
설비명 : (주)토다이수 공장동 1층 휴게실
종류명 : 천장재
석면자재면적 : 99㎡
석면해체제거작업자 : (주)제이건설환경
석면해체기간 : 2017. 6. 28. ~ 201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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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담당자 김예림
  • 전화번호 033-737-3112
  • 최종수정일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