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7.07.06
조회수 119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토다이수)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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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토다이수 공장동 1층 휴게실 석면철거공사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5-12 설비명 : (주)토다이수 공장동 1층 휴게실 종류명 : 천장재 석면자재면적 : 99㎡ 석면해체제거작업자 : (주)제이건설환경 석면해체기간 : 2017. 6. 28. ~ 2017. 7.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