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7.07.06
조회수 134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영동고속도로)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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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 영동고속도로(여주~강릉) 1공구 방음벽 철거 공사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627-0 설비명 :영동고속도로 여주~강릉 1공구 방음벽 종류명 : 기타 석면자재면적 :6968 ㎡ 석면해체제거작업자 : (주)더원 석면해체기간 : 2017. 6. 22. ~ 2017.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