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7.06.26
조회수 113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흥업면사무소)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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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흥업면사무소 민원실 석면철거공사 위 치: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3-10 설비명: 흥업면사무소 민원실 종류명: 천장재 석면자재면적: 399.9㎡ 석면해체제거작업자: 하나그린(주) 석면해체기간: 2017. 6. 22. ~ 2017. 6.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