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7.06.20
조회수 118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부론면사무소)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부론면사무소 민원실 석면 철거공사 위 치: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1449-4 설비명: 부론면사무소 종류명: 천장재 석면자재면적: 430.3㎡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미건산업개발 석면해체기간: 2017. 6. 19. ~ 2017. 6.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