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7.06.19
조회수 109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호저면)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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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호저면사무소 및 면대사무소 석면철거공사 위 치: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522 설비명: 호저면사무소 종류명: 천장재, 지붕재 석면자재면적: 415.4㎡ 석면해체제거작업자: (합)워낭건설 석면해체기간: 2017. 6. 19. ~ 2017. 7.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