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7.06.12
조회수 109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호저면)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슬레이트철거공사(4권역) 위 치: 원주시 호저면 산현리 527-1 설비명: 주택창고 종류명: 지붕재 석면자재면적: 263.95㎡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대원산업건설 석면해체기간: 2017. 6. 8. ~ 2017. 6.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