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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7.05.30 조회수 125
분야별정보 > 기후/환경 > 석면해체ㆍ제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판부면)
작성자 생활자원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2017년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슬레이트 철거공사(2권역, 강범수)
위 치: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1554-1
설비명: 주택, 창고
종류명: 지붕재
석면자재면적: 100.66㎡
석면해체제거작업자: (합자)푸른환경건설
석면해체기간: 2017. 5. 22. ~ 2017.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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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담당자 김예림
  • 전화번호 033-737-3112
  • 최종수정일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