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7.05.30
조회수 125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판부면)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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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2017년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슬레이트 철거공사(2권역, 강범수) 위 치: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1554-1 설비명: 주택, 창고 종류명: 지붕재 석면자재면적: 100.66㎡ 석면해체제거작업자: (합자)푸른환경건설 석면해체기간: 2017. 5. 22. ~ 2017. 5.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