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7.05.30
조회수 128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신림면)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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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슬레이트 철거공사(3권역) 위 치: 원주시 신림면 송계리 708-3 설비명: 부속사 종류명: 지붕재 석면자재면적: 404㎡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도시산업 석면해체기간: 2017. 5. 19. ~ 2017. 8.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