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7.05.15
조회수 121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중앙동)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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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원주시 감영길 57 건물 석면해체,제거 공사 위 치: 원주시 중앙동 151-4 설비명: 원주시 감영길 57 건물 석면해체,제거 공사 종류명: 천장재, 지붕재 석면자재면적: 161.12㎡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한국종합건설 석면해체기간: 2017. 5. 11. ~ 2017. 5.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