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7.05.11
조회수 121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봉산동)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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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동부순환로(봉산-화실) 도로개설공사 구간내 석면철거공사(2차) 위 치: 원주시 봉산동 636-5 설비명: 동부순환로(봉산-화실) 도로개설공사 종류명: 지붕재 석면자재면적: 284.21㎡ 석면해체제거작업자: 대방건설(주) 석면해체기간: 2017. 3. 24. ~ 2017. 6.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