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7.05.03
조회수 117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판부면)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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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원주시 판부면 아랫거리길 6-4 석면해체공사 위 치: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612 설비명: 원주시 판부면 아랫거리길 6-4 종류명: 천장재 석면자재면적: 176.22㎡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원주석면철거산업 석면해체기간: 2017. 4. 27. ~ 2017. 4.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