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7.04.26
조회수 128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원주중학교)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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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원주중학교 창조관 석면해체 제거 공사 위 치: 원주시 개운동 406-17 설비명: 원주중학교 창조관 종류명: 천장재, 벽재 석면자재면적: 280.44㎡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대영발파해체건설 석면해체기간: 2017. 4. 25. ~ 2017. 5.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