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7.04.26 조회수 120
분야별정보 > 기후/환경 > 석면해체ㆍ제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지정면)
작성자 생활자원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지정면소재지 공용주차장 진입도로 정비공사
위 치: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115-1
설비명: 건물1
종류명: 지붕재
석면자재면적: 93.31㎡
석면해체제거작업자: (합)진흥건설
석면해체기간: 2017. 4. 25. ~ 2017. 6. 1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담당자 김예림
  • 전화번호 033-737-3112
  • 최종수정일 2023.11.27